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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청약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이 복잡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기준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눠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란?
청약 1순위는 말 그대로, 청약 신청 시 가장 먼저 당첨 자격을 갖는 조건입니다.
1순위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열리며, 2순위는 1순위 미달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 등으로 나뉘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일반공급에서 1순위 조건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 📍 수도권 (규제지역 외):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2)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닌 예치금 금액**이 기준입니다.
| 주택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예치금은 한 번에 입금해도 인정되며, 회차보다 총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납입 금액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 순차제 적용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 횟수 순
- 전용면적 40㎡ 초과: 총 납입금액 순
가점제 vs 추첨제
💠 가점제 적용 대상
민영주택 중 일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 총점: 84점 (서울은 보통 60점 이상이 당첨권)
💠 추첨제 적용 대상
-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
-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무작위 추첨으로 기회를 주며, 가점이 낮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청약 전략 3가지 팁
✅ 1. 무주택 유지 + 부양가족 수 체크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 2. 예치금은 최대 한도까지 미리 입금
신청 면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1,500만 원까지 예치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청약홈 + 청약 컨설팅 활용
청약홈(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홈드림연구소 등 전문가 조언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Q&A
Q1. 예치금은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예치금은 회차보다 금액 기준이므로 일시 입금도 인정됩니다.
Q2. 국민주택은 무조건 가점제로 뽑나요?
아니요.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 (납입횟수/금액 순)을 적용합니다.
Q3.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한 적 없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4. 청약홈과 위례홈 같은 사이트는 다르나요?
청약홈은 정부 공식 사이트이며, 위례홈 등은 특정 지역 또는 민간 플랫폼입니다.
결론
청약 1순위는 ‘조건만 갖추면 된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점까지 고려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 가입기간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 무주택 기간이 핵심!
이제 막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오늘 정리한 내용으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